상품소개 [화장품용 파이워터 원액]_원용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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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용 파이워터 원액 (차세대 화장품 원료 물질)

[원용 파이워터 - 차세대 화장품 원료] 원용 화장품용 파이워터 원액[& 파이솔트(피라밋 솔트)]은 화장품 제조에 있어 우수한 고급 원료로 사용되어집니다.

원용 파이워터는 피부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1. 세포 본래의 생리기능을 높입니다.
정상적인 세포의 생리기능을 유지하고 회복시켜, 생생한 살갗을 만들어 노화방지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2. 세포의 재생기능을 강화합니다.
재생기능의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방어력을 높이고 본래의 자연 치유력을 발휘합니다.
3. 환경변화에 적응력을 높입니다.
본래의 유연한 적응력과 방어력을 되찾아줍니다.
햋볕에 탄 피부, 환경공해등 여러요인에 의해 손상 받은 살갗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4. 미생물의 이상증식을 억제합니다.
병원성을 갖는 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5. 유해 이온 반응을 저지합니다.
생체 조직의 손상이나 쇠약, 산화를 방지합니다.
또 콜라겐의 가교를 억제하고 주름, 살갗등에 나타나는 갈색 얼룩점, 노화등을 방지합니다.

종래의 의약품이나 화장품등과 같은 부작용이나 사용상의 주의가 없고,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항산화 및 항노화작용 기능성 원료, 기능성 화장품에 적용

1-1 본 원료 물질의 중요성(필요성)
화장품은 나이가 들수록 젊게 보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노화를 지연시켜 건강하고 아름다움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상의 효용성이 매우 크다. 화장품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로 본격적인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이 활기를 띄고 있다.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의 개발은 국내 화장품의 품질향상은 물론 수출산업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현재 화장품산업의 무역역조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수입화장품의 증가가 현저할뿐만 아니라 국내 화장품의 원료수입 의존도도 80% 이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선진국에 비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연구개발력이 뒤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신원료와 신기술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해 제품의 질이 낮고 또한 브랜드의 열세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화장품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기술, 우수한 품질의 신원료 접목이 이루어져야 한다. 화장품에서 있어서 핵심은 바로 전세계인의 관심이라 할 수 있는 항노화 작용이 있는 기능성원료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일 것이다. 이러한 화장품 개발의 해결책이 바로 "원용 화장품용 파이워터 원액" 신원료 물질이라 할 수 있다.

1-2 기술의 현황
화장품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연구분야는 어떻게 피부노화를 지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최근 유전자 또는 세포 수준에서 노화의 원인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피부노화의 핵심인 주름 생성은 피부 콜라젠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선택적으로 콜라젠의 합성을 촉진하든가 또는 collagenase등의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의 활성을 저해할 수 있는 성분의 개발이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에 있어서 중요시되고 있다. 광노화는 특히 태양광선에 노출되는 피부에서 자외선의 작용으로 야기되는데 이러한 자외선의 작용은 활성산소종(ROS, reactive oxygen species)의 생성을 수반한다. 이러한 활성산소종은 세포 및 조직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MMPs를 유발시켜서 주름생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원용 파이워터의 강력한 항산화 기능이 노화억제에 있어 특히 주목받고 있다.

1-3 당사 제품(원료) 적용시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1) 항노화작용이 있는 기능성원료와 이 원료를 적용한 화장품의 개발은 바로 기초학문과 응용기술을 점목시킨 것으로 화장품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2) 항산화 또는 항노화작용이 있는 원료는 기능성 건강식품소재나 의약품소재 또는 활성산소나 노화관련 퇴행성 질환의 치료제 개발에도 도움을 주어 타 산업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신기능성 화장품원료 및 기능성화장품의 개발로 수입대체효과를 이루고 무역수지의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이러한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은 바로 소비자로 하여금 수입화장품보다 국내화장품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2-1 당사 제품(원료)의 적용대상: 새로운 기능성 화장품 개발 업체
- 비타민 E(알파-토코페롤, 지용성)나 비타민 C(아스코르브산, 수용성) 그 이상의 항산화 작용을 갖는 물질 발굴을 희망하는 화장품 업체
- 비타민 C 또는 retinoid(retinol 혹은 retinoic acid) 그 이상의 콜라젠 합성능을 갖거나 MMPs 저해작용이 있는 물질 발굴 희망 업체
- 화장품 원료로서 안전성 및 안정성 시험에서 적합

2-2 각종 평가
- 항산화능 평가 : 1) Free radicals(DPPH) 소거활성, 2) 각종 활성산소 소거활성(수퍼옥사이드, 과산화수소, 하이드록실 라디칼, 싱글렛옥시젼), 3)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손상에서 보호활성, 4) Lipoxygenase 등의 사화효소에 대한 저해활성
- Fibroblasts : 1) 증식능에 미치는 영향 평가, 2) collagen 합성능 평가, 3) MMPs 유도 저해활성 평가
- MMPs : Collagenase 또는 elastase 저해활성 평가
- 안전성 및 안정성 : 안전성시험, 산화 안정화시험. 피부흡수시험
- 효능 평가 : 기능성화장품 제조 및 인체시험을 통한 피부개선효과 등 항노화작용 평가



항알러지, 항염증 및 항균작용이 있는 기능성 화장품에 적용

1-1 본 원료 물질의 중요성(필요성)
아토피 피부염은 대부분 유아기나 소아때 발생하여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심한 가려움증이나 습진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아토피 환자의 80%는 천식, 알러지성 비염, 결막염 등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알러지성 피부염의 증상은 단순히 피부 건조뿐만 아니라 염증성 피부 병변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피부과 진료시에는 피부에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보습제의 사용과 함께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처방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처방하는 경우는 다양한 피부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부작용이 없으면서 항알러지, 항염증 등의 효능을 갖는 약제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천연 유래의 식물 추출물에서 항염증효과 및 항균작용 그리고 면역조절효과를 갖는 항알러지성 물질들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은 다양한 염증반응과 동시에 면역이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면역계를 조절하면서 동시에 항염증 효과가 있고, 보습작용이 있는 물질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개발하면 알러지성 질환개선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화장품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1-2 당사 제품(원료) 적용시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유아기 및 청소년기 또는 성인의 아토피 피부질환 증상완화 도움으로 인한 국민 보건 증대
- 알러지 계통의 질환, 예, 비염, 천식, 기관지염 등의 질환의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주름개선제, 미백제, 자외선 차단제로 한정되어 있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확대에 기여
- 아토피 또는 항알러지, 항염증작용 평가 등 새로운 실험방법 습득으로 연구 범위 확대

2-1 기능성 화장품 연구개발 방향
1) 항알러지, 항염증 또는 항균작용을 갖는 물질 개발
2) 평가항목 : -알러지 반응 억제작용, -히스타민 방출 억제작용, -항염증작용, -항균작용
표준물질 ketotifen 또는 카테친류 정도 혹은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물질을 개발할 것
3) 안전성 및 안정성이 화장품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2) 항알러지 및 항염증작용이 있는 기능성화장품 시제품 제조
5) 아토피 환자를 대상으로 피부과 임상시험에서 유효할 것
6) 기능성 화장품 개발

2-2 각종 평가

- 평가항목 : -알러지 반응 억제작용, -히스타민 방출 억제작용, -항염증작용, -항균작용
표준물질 ketotifen 또는 카테친류[예, (-)-gallocatechin gallate]와 비교
- 안전성 및 안정성.
- 아토피 환자를 대상으로 피부과 임상시험


당사 제품(원료)의 주 적용 대상: 새로운 기능성 화장품 개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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